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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부사업 접수 안내

No.
96
Date
Author
External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금리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연 1.0%〈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