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배정
-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신입생은 입학시 학과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지도교수를 정해야 한다.
- 각 신입생은 교수와의 개별적 접촉과 면담을 통하여 지도교수를 정하며 이의 확인을 위하여 학과의 소정양식에 지도교수 승인을 득하고 이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업 (이수학점)
- 모든 대학원생들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취득하여야 한다.
- 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수강 학점
| 학위 과정 | 최소 졸업 학점 |
|---|---|
| 석사 과정 |
27 30 (26년이전 입학자) |
| 박사 과정 |
27 30 (26년이전 입학자) |
| 석·박사 통합과정 |
48 54 (26년이전 입학자) |
- 상기 학위 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 졸업학점을 만족하고, 총 평량 평균이 3.0/4.3 이상이어야 한다. 2026년 1학기 혹은 이후 입학자의 경우, 학위논문연구과목의 이수학점을 최소 졸업 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
2025년 2학기 및 그 이후 입학자의 경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12학점, 통합과정은 18학점 이상의 “기계공학과 개설 강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석사학위를 본교 기계공학과에서 취득한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통합과정의 기준을 준용하고 석사과정시 이수한 과목을 인정한다.
※ “기계공학과 개설 강의과목”: 전공강의 과목을 의미하며 기계공학세미나, 대학원에서의 연구 및 학위논문연구과목 제외 - 타 전공 입학생에 대한 보충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세미나 과목은 2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다.
-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세미나 과목은 3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다.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총평량평균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 아래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 학정번호 | 과목명 | 학점 | 개설전공 | 비고 |
|---|---|---|---|---|
| MEU5055 | 대학원에서의연구 | 1 | 기계공학과 | 2021-1학기 입학생부터 필수, 매년 1학기 개설 |
|
YSG6003 (또는 YSG6004) |
연구윤리 | 0 | 일반대학원 공통 |
기계공학과 전체 대학원생 필수, 본교 석사 졸업 후 박사 진학자도 수강 필수 (2021-2학기 이전 입학자의 경우 공과대학에서 개설한 공학윤리와연구방법론(ENG6060) 또는 연구윤리(ENG6100) 과목도 인정됨) |
종합시험
-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 이전에 학과에서 주관하는 종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 종합시험을 거치지 않고 박사과정의 규정을 따른다.
-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종료시점 이내에 첫 종합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종합시험의 구성 및 채점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가 있는 박사과정 학생은 3학기 종료시점에,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5학기 종료시점 이내에 첫 종합시험을 응시할 것을 권장한다. 종합시험의 구성 및 채점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한 학기에 1회 개최한다. 학위과정 중 3회 이상 불합격할 경우 논문예비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학위과정에서 제적된다.
학위논문 예비심사
-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논문 예비심사는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은 학기에 받을 수 있다.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논문 예비심사는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기로부터 최소한 한 학기 후에 받을 수 있다.
- 예비심사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한 구두발표로 이루어지며 예비심사 위원회가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 예비심사 위원회는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박사(통합)과정의 예비심사 구두발표는 공개적으로 실시되며 발표심사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실시할 수 없다.
학위논문 본심사
- 예비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충실히 수정보완한 학생으로서 학술활동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본심사는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한 구두발표로 이루어진다.
- 본심사 위원회는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본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심사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 학위논문은 석사학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영어시험 졸업요건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공인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가능 최저점수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 TOEFL (PBT) | TOEFL (CBT) | TOEFL (iBT) | TOEIC |
TEPS (NEW TEPS) |
IELTS | |
|---|---|---|---|---|---|---|
|
석사 (2014년 이후 입학) |
510 | 200 | 75 | 650 |
540 (291) |
6.0 |
|
석·박사 통합 및 박사 (2014년 이후 입학) |
560 | 220 | 83 | 720 |
600 (327) |
6.4 |
※ 공인성적의 유효기간과 대학원 재학기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 본교 출신 석사가 (상기의 박사졸업 기준을 만족한 경우) 박사 진학 시, 학부과정을 영어권에서 이수한 입학자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입학 후 관련 증빙 제출 필수)
학술활동 졸업요건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통해 학술활동을 해야 한다.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학과에서 정한 학술활동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기타
- 군위탁 및 기타 정원외로 입학한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같은 요건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계공학과 대학원 세부운영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대학원 공지사항 학사요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