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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부사업 접수 안내
작성일
2021.03.31
작성자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금리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연 1.0%〈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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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 대학원: 02-2123-2810 / 학부: 02-2123-4426 / BK21: 02-2123-7817, 02-212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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