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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안내
작성일
2021.03.31
작성자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200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 알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의 경우 법학     과 학부과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학과 재입학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임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특례 재입학 대상자 : 학칙 제93조 제61항(제적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       13875호 1993.4.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주)대학 학생 정원령 제2조 3항 4호 내용 - 대학 및 사범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987년 7월 11일 부터 1993년 2월 24일 까지 제적된 자.

    * 특례 재입학자도 등록금 감면과 재학연한의 연장 없음.

 (3)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다.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부 심사.

 (2) 2단계 : 해당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

 (3) 3단계 : 해당대학 심사.

 (4) 가, 나, 다 중 하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