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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6.27
작성자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대학원]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 신청 안내

* 마감일 : 8월13일(수)
* 접수처 : 기계공학과 사무실(1공대 482호)
* 제출서류 : 학위과정 변경신청서(학과제출용), 성적증명서





석사과정에서 석ㆍ박사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내규

 

제 정 : 2005. 10. 28

개정(제3차) : 2011. 3. 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석사과정 입학 후 석·박사통합과정(이하“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 의 학위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대상학과) 현재 일반대학원내의 통합과정이 개설된 학과와 협동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변경 절차 및 신청 자격)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인문사회계(예, 체능 계열 포함)

가. 석사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진입하는 자(3학기 말에 신청)

나.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평량평균이 3.5/4.3 이상인 자

라. 석사과정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

2. 이공계(의학, 치의학 계열 포함)

가. 석사 1학기 이상을 마친 자(1학기 말부터 3학기말까지 신청, 4학기생부터는 제외)

나. 평량평균이 3.3/4.3 이상인 자

다. 해당 학과 내규를 충족하는 자

제4조(등록) 학위과정 변경이 승인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8조(등록 및 등록금)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재학연한 및 학점인정)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재학 연한은 석사과정의 이수학기를 포함한다.

② 석사과정에서 수료한 학점 중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30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제6조(학위 논문 및 수여) ①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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