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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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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

2025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관련 유의사항 안내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일반대학원은 학위논문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따라 대학원 학칙 제31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학위논문 심사위원 선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위원 선정: 학사포털로 학과에서 심사위원명부 승인→ 운영위원회 위촉

심사위원 명부입력

(학생)

심사위원

명부등록 승인(학과)

심사위원

변경요청

(학과)

최종

심사위원 위촉

(대학원)

심사위원회 본심사 시행

(학과)

학사포털로 명부 입력

심사위원 자격 검토 →

학사포털 등록 승인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경우 합당한사유기재하여 변경요청

운영위원회 의결

학위논문

본심사 시행

학위논문

심사위원명부 등록 기간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 승인기간

본심사 시행 이전

본심사 시행 이전

본심사 시행

나. 심사위원 변경

1) 변경지침: 학사포털로 승인된 심사위원 명부는 '변경불가'를 원칙으로 함.

단, 불가피하게 심사위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예, 유고 등)를 기재하여 본심사 시행 이전에 변경 요청 허용

2) 2025-2학기 심사위원 변경요청 기간 : ~10/17(금)(이후 변경 불가, 중요)

3) 유의사항(중요): 지정 기간 이후에는 심사위원 변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심사 시행이전의 심사위원명단 확인하고 본심사를 시행 할 것.

4) 제출방법: 붙임 양식 작성 후 학부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