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 대부사업 접수 안내작성일2021. 3. 31.작성자외부기관 공지공유URL 복사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대부조건 구분학자금 대부금리 및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연 1.0%〈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