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1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지침 안내 (대면심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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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학위수여를 위한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학위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학위논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면심사 원칙
나. 대면-비대면 논문심사 허용 조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비대면 심사 허용
학과 승인(혼합 : 대면+비대면) * 해당 심사위원만 비대면 심사 허용 | 대학원 승인(100% 비대면) * 1), 2) : 100% 비대면 허용 3) : 해당 심사위원(외부)만 비대면 허용 |
1) 심사위원이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 2)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유(질병, COVID-19 격리 등)로 인해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1) 논문심사 대상자가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2) 논문심사 대상자가 비자 발급 문제로 국내 입국이 불가한 경우(단, 개인적인 3) 심사위원(외부)의 소속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자가 국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광영식) 외 지역이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다. 비대면 심사 전 제출 서류 안내
1) 예비심사: 2026. 3. 24.(화) 15:00까지
2) 본 심 사 : 2026. 5. 22.(금) 15:00까지
- ‘학위논문 비대면 논문심사 승인요청서(붙임1 또는 붙임2, 해당되는 양식 사용) 학과 이메일(nmh@yonsie.ac.kr)로 제출
라. 비대면 심사 시행 후 제출 서류 안내
1) 예비심사: 2026. 4. 24.(금) 15:00까지
2) 본 심 사 : 2026. 6. 19.(금) 15:00까지
- 비대면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합격, 불합격)을 이메일에 명시하여 심사위원장에게 발송된 이메일 사본
- 비대면 논문심사 증빙 (붙임3): 심사위원의 이메일, 화상 심사(줌) 화면 캡쳐 등
- 비대면 심사현황 보고서(붙임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