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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신입생 학부보충과목 인정원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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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

학부 타전공 졸업 학생은 12학점을 보충과목(청강)으로 수강하셔야 하며,

면제 요청하실 경우 지도교수님께 기계공학과 전공과 유사한 과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1. 접수기간 : 10월 5일(월) - 10월 6일(화)

2. 접수장소 : 학부사무실 (4공학관 D301호)

3. 제출서류 : 학부성적증명서, 학과보충과목 인정원(붙임양식참조)

- 주임교수 날인은 학과에서 합니다.

▣ 타 전공 입학자의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사항

1) 타전공 입학자의 경우 보충과목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타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보충과목 인정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주임교수, 교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충과목을 합하여 한학기에 1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보충과목 종별 은 '보충' 또는 '청강'으로 신청한다.

- 보충으로 신청한 과목은 성적이 나오나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에 합산되지 않으며, 졸업 수료학점(3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청강으로 신청한 과목은 'P'또는'NP'로 나오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에 합산되지 않는다.

- 보충과목 이수는 졸업사정시 필수 사항이므로 반드시 재학기간에 보충과목을 이수 or 면제를 받아야 한다.

- 보충과목 인정원은 기계공학과 사무실 비치

- 인정원은 학과용(타 전공자 보충 과목 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군위탁생인 경우 수학과(이과대) 과목을 보충으로 인정 가능하다.

(단 지도교수 승인하에)

※ 관련근거 : 대학원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4조

3) 보충과목 12학점은 재학 중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보충과목 중 학부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입력 불가능하므로 수강 변경기간에 대학원 교학처에서 별도 양식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학원 수업 및 학업평가에 관한 내규 제4조

4) 면제 요청자는 전 대학 성적 증명서를 제출한다.

※ 보충과목 이수 해당자 이외의 대학원 재학생은 절대로 학부과목을 “청강”또는 “보충” 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