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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201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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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

201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다.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