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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번호
157
작성일
2020. 6. 27.
작성자
학부 공지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2조 (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나. 학칙 제35조 4호(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다. 재입학(특례 재입학 포함) 학생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3) 재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교육학과, 약학과(해당학과는 이번 학기에 제적생이 없음)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

* 의.치.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2.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해당 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3) 3단계 : 해당 대학 심사.

(4)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3.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학적부 사본 1부.

(4) 청원서 1부.

(5) 학업계획서 1부.

4. 전형일정

(1) 접수기간: 10.30(월) ~ 11.3(금) 09:00~17:20까지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11.29(수) [학교홈페이지 공지]

5. 주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이 되지 않음.

(2)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12학기(이전에 다닌 학기 포함)로 함.

(4) 재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5) 학사경고사항은 유효함(학사경고를 누적 적용).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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